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안 재상정 된다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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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제157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1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제2차 연석회의를 갖고 중요한 개정안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차기 중앙종회 개최일을 사전에 지정 고지해 의원들이 일정에 참고하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2차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현 총무원의 대정부 · 대사회적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종단 현실에서 총무원장 연임제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고려할 단계에 있음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종도 사이에 돌고 있는 현 총무원장의 재선출 없는 임기 연장에 대해 개정 문구에 ‘재선출에 의한’ 연임을 명확히 기재해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총무원장 연임제가 이번 집행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22년 전임 제15대 중앙종회 종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할 때라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무원장 연임제 외에 〈종무원장 선거법〉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직을 정지시키는 개정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방종회의원의 종무원장 선출시 자신의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나아가 현행 종법상 지방선거 관리를 종무원장이 관리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종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연계해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 개회되는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 및 〈종무원장 선거법〉과 〈지방선거관리위원회법〉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분과위원회에 의뢰해, 심의 및 독회가 진행중이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